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오른쪽)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김경호 선임기자 jijae@hani.co.kr
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오른쪽)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김경호 선임기자 [email protected]

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“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번에도 최 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,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”고 말했다. 마 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도 최 대행이 그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, 최 대행의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.

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“만일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”이라고 했다. 또 “최 대행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의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,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.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”라며 “민주당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점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”고 했다.

박 원내대표는 “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면 처벌이 더 커지기 마련”이라며 최 대행의 과거 이력도 꺼내들었다. 박근혜 정부 때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던 최 대행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. 박 원내대표는 “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케이(K)스포츠에 수백억원대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다”며 “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”이라고 했다. 그러면서 “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 대행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 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”라고 주장했다.


그는 “최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”며 “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. 윤석열과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기민도 기자 [email protected] 김채운 기자 [email protected]